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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년간 도로 ‘알박기’한 불법가건물…결국 강제철거
-양천구, 도로확장 공사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38년간 도로를 무단 점유해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었던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67㎡의 불법가건물이 강제 철거됐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970년대 후반 무렵부터 도로 상에 무단으로 신축한 불법가건물을 철거하고 도로기능 원상회복을 위해 도로 확장 공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양천구는 해당 불법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수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변상금의 대부분은 납부되지 않고, 자진 철거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양천구는 2014년 말에 해당 불법가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년 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강제 철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었던 불법가건물이 철거되고, 도로 확장 개설을 통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공공성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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