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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뻥튀기’ 원천봉쇄
서울시 관련 고시안 입법예고


조합ㆍ건설사가 사업을 함께 진행할 때 특히 ‘시공사 선정’에 생기는 이들 간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 시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중 조합과 건설사가 사업을 공동 시행할 경우, 이들의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앞당기게 해 공사비 뻥튀기 등의 문제를 예방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안들은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9월 내에 최종 고시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중 시공사 선정 전후에 공사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이를 통해 건축심의 결과를 즉각 건설업자의 ▷공사 단가 제시 ▷내역입찰 진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진 시공사 선정에 내역입찰 방식이 아닌 평당 임의 공사비에 따른 가계약 후 본계약 단계로 진행, 본계약 시 공사비가 오르는 등 문제가 생기곤 했다. 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금품ㆍ향응 수수와 조합ㆍ시공사간 결탁 비리를 부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내역입찰 방식을 통해 건설업자들이 직접 공사단가를 제시하면 관행처럼 이어오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시공사 선정과정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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