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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식품·축산물업체 안전관리 도와드려요
#유탕류 과자를 제조하는 A기업은 아직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하지 않았다. 최근 식품 위생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HACCP 인증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인증 준비를 해야할지 고민이다.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개선작업 비용만 대략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식약처가 50%를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부담스럽다.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HACCP 인증을 고민 중인 식품ㆍ축산물 업체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약처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내년도까지 전 업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이란?=모든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척, 가열, 여과 등 핵심적인 공정 위주로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 업체는 식품업체 1만9832개, 축산물업체는 4117개 등 총 2만3949개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1995년 해썹(HACCP)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전체 가공식품·축산물 생산량의 50%(2015년기준) 정도만 인증을 받은 데서 시작한다. 식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업원 10명 미만 영세업체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방안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시설은 인허가 당시 식품위생법상 기준만 충족하도록 해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현 시설수준에서 최소한의 위해요소관리를 조건으로 한다. 식약처가 식품ㆍ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개발한 식품ㆍ축산물 종류별 표준모델을 업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강석연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장은 “HACCP의 두 가지 요소는 시설개선과 위해요소중점관리인데, 이 중 시설개선은 두고 제조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위해요소를 줄이자는 것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까지 적용 완료…HACCP과 투트랙으로 운영=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허가 단계에서 위해요소평가, 예방조치 등을 포함한 HACCP 원칙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도입해 2017년까지 모든 업체에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쉽게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모델을 개발해 이미 보급했다. 실제 업체가 적용하게 되는 표준 모델은 업체가 제조하고 있는 식품ㆍ축산물 유형별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이다. 강 과장은 “위해도가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HACCP 의무화 품목에 선정해 계획대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위해예방관리계획으로 가는 투트랙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자와 밀접하고 위생 수준이 엄격해야 하는 김치나 장류 식품은 HACCP 의무화로 가고, 이보다 낮은 단계의 제품군은 위해예방관리계획으로 관리해 간다는 계획이다. 강 과장은 “위해예방관리계획이 업체에게 규제나 속박이 아니라 스스로 식품ㆍ축산물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위해 수준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 추진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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