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HACCP 인증을 고민 중인 식품ㆍ축산물 업체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약처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내년도까지 전 업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이란?=모든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척, 가열, 여과 등 핵심적인 공정 위주로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 업체는 식품업체 1만9832개, 축산물업체는 4117개 등 총 2만3949개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1995년 해썹(HACCP)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전체 가공식품·축산물 생산량의 50%(2015년기준) 정도만 인증을 받은 데서 시작한다. 식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업원 10명 미만 영세업체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방안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시설은 인허가 당시 식품위생법상 기준만 충족하도록 해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현 시설수준에서 최소한의 위해요소관리를 조건으로 한다. 식약처가 식품ㆍ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개발한 식품ㆍ축산물 종류별 표준모델을 업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강석연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장은 “HACCP의 두 가지 요소는 시설개선과 위해요소중점관리인데, 이 중 시설개선은 두고 제조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위해요소를 줄이자는 것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까지 적용 완료…HACCP과 투트랙으로 운영=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허가 단계에서 위해요소평가, 예방조치 등을 포함한 HACCP 원칙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도입해 2017년까지 모든 업체에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쉽게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모델을 개발해 이미 보급했다. 실제 업체가 적용하게 되는 표준 모델은 업체가 제조하고 있는 식품ㆍ축산물 유형별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이다. 강 과장은 “위해도가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HACCP 의무화 품목에 선정해 계획대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위해예방관리계획으로 가는 투트랙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자와 밀접하고 위생 수준이 엄격해야 하는 김치나 장류 식품은 HACCP 의무화로 가고, 이보다 낮은 단계의 제품군은 위해예방관리계획으로 관리해 간다는 계획이다. 강 과장은 “위해예방관리계획이 업체에게 규제나 속박이 아니라 스스로 식품ㆍ축산물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위해 수준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 추진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