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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머니 받아요” 불법 성인방송 여성 BJ 15명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돈을 받고 불법 성인 방송을 진행한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성인 방송을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도 함께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성기를 노출하는 등 불법 성인 방송을 진행하고 사이버머니를 통해 돈을 받아온 혐의(음란물유포)로 여성 BJ 15명과 사이트 운영자 이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돌며 성인방송을 진행해왔다. 일당은 방송 초반에는 평범하게 춤을 추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통해 여성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등 노출 수위를 높여가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1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렸다. 이런 방식으로 여성들은 8개월 동안 2억 92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진행자 중에는 4700여만원을 번 사람도 있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들의 방송을 눈감아주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2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불법 성인 방송이 진행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도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으면서 일당 모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인터넷 방송 사이트가 제재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이트에 자신의 성인 방송 홍보글을 올려 이용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특히 한 번 성인 인증을 받으면 추가 인증 없이 계속 성인 방송을 볼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청소년 시청자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운영자인 이 씨는 음란 콘텐츠를 방송하는 경우 영구 방송 정지 등 제재를 했어야 했으나 주 수입원인 성인 방송을 사실상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불법 성인 방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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