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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檢출석 “신동빈 지시 없었다”…비자금 의혹도 부인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 공개소환, 현직 계열사 사장으로 두번째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롯데수사팀이 11일 허수영(65ㆍ사진) 롯데케미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12일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현직 계열사 사장으로는 두 번째 공개소환이다. 

이날 오전 9시 19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허 사장은 ‘소송 사기를 직접 지시했느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신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원료 수입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짧게 언급하고 조사실이 있는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수사팀은 허 사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270억원대 정부 상대 소송사기 연루 여부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이 소위 ‘통행료’ 명목으로 그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의 근원지로 지목돼 온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비자금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 사장은 지난 1976년 롯데케미칼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 입사해 1999년부터 임원을 지냈다. 2012년에는 호남석유화학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같은 해 12월 롯데케미칼의 사장이 됐다.

현재 허 사장은 기준(70ㆍ구속)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 ‘법인세 270억원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총 270억원의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팀은 허 사장도 해당 소송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허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 직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일본 롯데물산에 통행료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의 성격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개업체로 끼워 넣고, 2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일명 통행료)를 지급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사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정환급 사건 외에도 몇 가지 의혹에 대해 더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6000억원대 탈세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초 소환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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