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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활성화 위해 ‘공익委’ 같은 전담관리기구 필요“
바른사회공헌포럼 하계 세미나서 제기돼

”공익법인, 기부문화 토대…투명성 높여야”

“대기업 법인 기부 주식, 의결권 제한 필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기부 문화의 토대인 공익법인을 활성화하려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를 위해 ’공익위원회‘ 같은 전담 관리기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손원익<사진> 전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은 ‘공익법인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바른사회공헌포럼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하계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손 전 부원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법인 출연자 등 이사 취임을 금지하고 현재 일반 공익법인이 5%, 성실 공익법인이 10%인 공익법인 주식출연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손 전 부원장은 주식 출연 비율을 높였을 때의 부작용을 의식해 “출연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특히 손 전 부원장은 비영리 공익법인을 쉽사리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하기 위해 가칭 ‘공익위원회’ 등 통합 관리기관을 마련하고 공시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제홍 태성기업자문승계 회장은 “기부받은 금품 중 극히 일부만 공익 목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보유하는 공익법인이 있다”면서 “기부금으로 자기 사무실 건물을 매입해 소유하는 등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을 어긴 곳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공익 목적에 재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재단에 대해서는 매년 총자산의 5%만을 최저 운용 수익으로 간주하고 5% 이상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 포럼 공동대표(전 보건복지부 장관ㆍ사진)는 “기업공익재단의 자산 대부분이 출연 주식이고, 운영 수익은 무배당 또는 1∼3% 이내 저배당인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 오너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출연 주식의 일정 부분을 차례로 정리해 공익재원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주회사처럼공익법인이 악용되는 현상을 고치려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재계 압박을 이겨낼 수 있고 경제정의 실천 의지가 강해야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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