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간부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김영란법 시행령제정에 자문역할을 맡았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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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김영란법 해설집을 새올 행정포털에 게재하는 등 이번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구는 빠른 시일내에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집’ 또한 발간,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임동산 감사담당관은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ㆍ감독을 지속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겠다”며 “공무원이 아닌 공무수행사인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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