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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김영란법’ 대비 전직원 청렴교육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ㆍ사진)는 다음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16ㆍ30일 양일간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5급 이상 간부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김영란법 시행령제정에 자문역할을 맡았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한편 구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김영란법 해설집을 새올 행정포털에 게재하는 등 이번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구는 빠른 시일내에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집’ 또한 발간,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임동산 감사담당관은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ㆍ감독을 지속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겠다”며 “공무원이 아닌 공무수행사인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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