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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민 택배 분실해 해고된 경비원…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014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져 있던 택배 2건이 분실됐다. 잃어버린 택배의 변상을 두고 아파트 내 공방이 벌어졌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A 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분실시 책임질 수 없다는 안내문도 붙어있었다”며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아파트와 경비 계약이 깨질까 두려웠던 경비업체 관리이사가 대부분 피해액을 변상키로 했다.

이후 경비업체 측은 A 씨에게 “입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해당 아파트 경비근무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당시 3개월의 시용 기간을 거치는 중이었다. 3개월 간 경비원으로 일한 뒤 정식 경비원으로 발령 나는 형태였다. 


그러나 옮길 사업장의 급여 문제 등을 두고 A 씨와 경비업체 측 의견이 갈렸고, 업체는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부당해고라며 해고시점부터 본래 예정된 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택배분실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됐고 업체 측이 제안한 새 근무지는 기존보다 근무조건이 나빠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반면 경비업체는 “A 씨가 택배분실건으로 입주민과 다퉈 민원이 발생하고, 관리소장과 다퉈 다른 근무자의 불안을 조장했다”며 “근무부적격자인 A 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2부(부장 김범룡)는 전 경비원 A 씨가 경비업체 G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경비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민이 부재중일 때 택배물건을 접수하고 전달하는 것은 아파트 경비의 통상적인 관리업무 중 하나”라며 “A 씨가 경비실을 비울 때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우는 등 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A 씨가 변상을 요구하는 입주민들과 경비실 앞에서 여러차례 언성을 높여 싸워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A 씨는 다른 근무지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래의 아파트로 되돌아와 근무하지도 않고 더 좋은 근로조건만을 요구했다”며 A 씨를 근무부적격자로 본 경비업체 측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A 씨를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해 시용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종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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