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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고등학생 정당가입 허용’ 없던 일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만 16세 이상 청소년 정당가입 개정의견을 검토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의견 초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에서 청소년 정당가입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 개정의견 검토사실이 알려진 뒤 찬반 양론이 나뉜 가운데 선관위가 눈치 보기에 급급, 토론 조차 가지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0일 정치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9일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소위원회에서 청소년 정당가입 허용 조항을 신설 조항에 넣지 않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위해 9명의 선관위 위원 중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렸다. 선관위는 12일 공청회 후 전체위원회의를 거쳐,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본지 보도(헤럴드경제 8월 5일자)를 통해 선관위가 만 16세 청소년 정당가입 허용 개정의견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반 양론이 일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5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세계적 추세 또한 그렇다. 그런데 선관위도 같은 입장이다. 환영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세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알려졌다”며 “정의당 청년미래부는 청소년 정당 활동의 법적 보장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청소년 정치활동 반대론자들도 나섰다. 교회언론회는 0법안소위가 열리는 날 논평을 내고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고, 특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조바심으로, 결국은 학교 교육의 기형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안’ 초안에서, 만16~19세 청소년들의 정당가입 추진 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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