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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하나로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 인정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오는 10월부터 3인 이상 가족한정특약이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운전 경력 인정 대상자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3명 이상 운전하는 특약 가입자는 480만명으로 전체의 28%에 해당한다.

전체 경력 인정 대상자는 1162만 명에서 164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1일 자동차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되지만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2013년 9월 이후 가입자 중 기존 제도(1명 인정) 때문에 경력인정을 못받은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세 제도의 수혜를 받으려면 자신이 운전가능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누구나 운전’ 특약 등의 경우에도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로는 가족만 등록할 수 있다.

운전경력 인정방식도 편리하게 바뀐다.

현재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가입 후 1년 이내에 자신을 경력인정 대상자로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신고할 필요없이 본인이 새로 보험을 가입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본인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신규 가입임에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수혜 대상자가 482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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