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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인으로 살아온 이위종 헤이그 특사 후손들 대한민국 국민 됐다
-독립유공자 후손 38명, 광복절 맞아 국적 취득

-의병대장 허위, 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 후손 등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러시아와 중국 등에 거주 중인 항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특별귀화가 허가된 독립유공자 후손 38명에게 10일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ㆍ포장을 받은 애국지사의 후손들이다. 국적법 7조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자의 직계존ㆍ비속 등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고 있다.

이위종 헤이그 특사의 생전 모습

그간 러시아 국적으로 지내온 이위종 헤이그 특사의 외증손녀 프로야예바(55) 씨와 외현손 프로야예브(29) 씨도 이번에 한국 국적을 얻었다.

이위종 특사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밀사로 파견돼 일본의 침략을 알리고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던 인물이다.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의병을 조직해 항일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돼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그의 아버지는 주 러시아 초대 공사이자 1910년 한일 강제합병에 항거해 자결한 이범진 선생이다.

1907년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대를 조직해 서울 진격에 앞장섰던 허위 선생의 후손 8명도 러시아 국적에서 한국인이 됐다. 허위 선생은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세달 뒤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1962년 그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지난 2006년에도 키르키스스탄에 거주하는 허위 선생의 두 손자가 특별귀화 형태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바 있다.

이외에도 1919년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을 지낸 최재형 선생과 만주 간도에서 철혈광복단을 조직해 항일운동을 한 최이붕 선생의 후손들이 한국 국적을 받았다.

이날 국적증서 수여식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 등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노력 덕분 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철저한 안보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970명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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