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건설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강남 아파트를 비롯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이모(56)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6월∼2009년 1월 강남구청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일할 당시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의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명의변경 업무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7억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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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건설업자에게 11억5000만원 상당의 압구정동 모 아파트를 달라며 요구한 끝에 해당 아파트를 절반 가격에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원래 안 되는 허가를 내주었으니 승용차를 사달라”고 해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받고 보증금 800여만원과 리스료 4100여만원까지 건설업자가 대납하게 했다.
2010년 11월에는 건설업자에게 강남구청 건축과 공용서류인 건축허가대장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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