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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스폰서 구청 공무원’… 건설업자에게 아파트ㆍ그랜저 받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수년에 걸쳐 건설업자로부터 7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건설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강남 아파트를 비롯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이모(56)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6월∼2009년 1월 강남구청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일할 당시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의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명의변경 업무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7억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사진=헤럴드경제]

이 씨는 건설업자에게 11억5000만원 상당의 압구정동 모 아파트를 달라며 요구한 끝에 해당 아파트를 절반 가격에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원래 안 되는 허가를 내주었으니 승용차를 사달라”고 해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받고 보증금 800여만원과 리스료 4100여만원까지 건설업자가 대납하게 했다.

2010년 11월에는 건설업자에게 강남구청 건축과 공용서류인 건축허가대장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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