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처분이다.
또한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2014년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점부터 부가금이 적용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주식ㆍ자동차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는 후배 검사에 상습적으로 폭언ㆍ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ㆍ연수원 27기) 부장검사의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혐의자 본인이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