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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치자금 입출입 내역 ‘3개월동안→ 실시간 공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각 정당들이 쓰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는 각 당의 정치자금은 일정기간 동안에만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5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초안을 보면 선관위는 정당의 회계책임자와 후보자는 국고보조금의 수입ㆍ지출이 있는 경우, 48시간내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의견 제출을 검토중이다. 또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선관위는 이를 상시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개정의견 초안에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역을 지체없이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허위ㆍ누락 보고를 예방하고, 국민, 시민ㆍ사회단체, 언론 등이 상호 검증하게 해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2월 보조금지출에 한해 7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선거일 전 20일 이후 1000달러 이상의 고액기부는 48시간 이내에 연방 선관위에 보고하고, 연방선관위는 모든 종류의 보고를 48시간 이내(전자파일의 경우 24시간내) 인터넷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회계보고에 대한 인터넷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멕시코 등은 홈페이지 공개가 원칙이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데이타베이스화해 기부자등의 검색, 분류가 가능하다.

선관위가 오는 9일까지 개정의견을 확정짓고, 공청회를 거쳐 개정의견을 제출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본격적인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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