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선관위 發 정치개혁]기업ㆍ단체, 최대 5000만원 지정 정당 기부, 지정기탁제 검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기탁제를 도입, 법인과 단체로부터 연간 1억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제출을 검토중이다. 기탁금 중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각 정당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탁금은 의석수 등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법인ㆍ단체가 정당에 기부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개정의견을 처음으로 냈다.

5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선관위의 ‘정당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안 초안을 보면, 선관위는 법인ㆍ단체가 연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고 기탁액의 50%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정당을 지정해 기탁할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 포함된 외국법인 기탁 금지 의견은 제외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1개 정당이 지정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금액은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각 기업이나 단체가 특정정당에 기부할 것을 지정하지 않는 기탁금의 경우, 10%는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나누고 그 나머지는 의석수 등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2월 법인 단체별로 연간 1억원 이내의 금액에서 정관 또 내부 규약에서 정하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통해 기탁하도록 했다. 단 선관위는 외국법인 등 일정한 경우는 기탁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개정의견 초안에서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나 대가성 없는 기부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에 한해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저이자금 원할한 조달을 보장하고, 쪼개기 후원금 등 기관 단체의 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경유착의 우려가 없는 범우에서 제한적 지정기탁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오는 9일까지 개정의견을 확정 짓고, 공청회를 거쳐 개정의견을 제출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본격적인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