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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보완논의 ‘속도’…시행령 완화냐, 피해업종 지원책이냐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충격 최소화 대책을 내각에 주문했다. 국회 여야 3당에선 시행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법제처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두고 각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일명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9월 28일)을 앞둔 2일 국회와 정부에서 보완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김영란법은 개정 이전에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지만, 국회 의결이 필요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의 경우는 식사ㆍ선물 등 금품의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제 관심은 정부가 애초 권익위가 마련한 시행령을 손 볼 것인지, 피해를 우려하는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ㆍ요식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낼 것인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김영란법 관련 5개부처와 함께 시행령안의법리적 이견을 다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이른 시일 내에 열기로 했다.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담고 있는 식사 3만, 선물 5만원 등의 금품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 역시 내수 침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뜻을 표했다.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모두 시행령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2일 여야 4당의 원내대표에게 물은 결과 새누리당 정진석ㆍ더민주 우상호ㆍ국민의당 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이라도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농축수산업계와 유통ㆍ요식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만이 현재 시행령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당장 특별지원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적 대책까지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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