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어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폐지(73.0%)’라는 응답이 ‘현행유지(27.0%)’라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즉시 폐지(18.6%)’보다는 ‘단계적 폐지(54.4%)’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78.1%,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26.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어음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기업 간 상거래 위축우려(40.7%)’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뒤 이어 ‘관행적 거래형태(20.0%)’, ‘어음할인 등을 통한 적기자금조달 곤란(19.3%)’ 등의 응답 순이었다.
최근 1년간 수취한 판매대금 중 현금결제비중은 56.0%, 어음결제비중이 34.2%를 차지해 아직도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활용방법은 ‘만기일까지 소지(64.6%)’가 가장 많았으며 ‘은행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한 판매대금 회수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66.0%로 여전히 어음대체제도 활용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대부분(84.4%)이 무분별한 어음 발행 방지를 위해 발행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어음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등 어음의 폐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어음발행한도 설정 및 어음대체제도 활용이 활성화돼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 중소기업에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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