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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어음제도 폐지 찬성”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어음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시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어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폐지(73.0%)’라는 응답이 ‘현행유지(27.0%)’라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즉시 폐지(18.6%)’보다는 ‘단계적 폐지(54.4%)’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78.1%,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26.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어음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기업 간 상거래 위축우려(40.7%)’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뒤 이어 ‘관행적 거래형태(20.0%)’, ‘어음할인 등을 통한 적기자금조달 곤란(19.3%)’ 등의 응답 순이었다.

최근 1년간 수취한 판매대금 중 현금결제비중은 56.0%, 어음결제비중이 34.2%를 차지해 아직도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활용방법은 ‘만기일까지 소지(64.6%)’가 가장 많았으며 ‘은행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한 판매대금 회수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66.0%로 여전히 어음대체제도 활용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대부분(84.4%)이 무분별한 어음 발행 방지를 위해 발행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어음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등 어음의 폐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어음발행한도 설정 및 어음대체제도 활용이 활성화돼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 중소기업에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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