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찰청 탈주 우즈베키스탄 인 검거…5시간 40분 만에
[헤럴드경제(김천)=김병진 기자]검찰청 구치감에서 탈주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의자가 도주 5시간 4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일 “오후 9시 40분께 경북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철로변을 배회하던 탈주범 A(3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검거된 곳은 대구지검 김천지청 청사와 4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탈주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4시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김천교도소로 복귀하기 위해 검찰청사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인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kbj765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