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法 “숨진 남편 계좌에 입금 뒤 돈 이체, 상속재산 처분 아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숨진 남편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남편 명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가 회수한 행위는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H은행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B씨의 남편은 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빌렸지만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한 채 2011년 12월 숨졌다. 가족들은 이듬해 초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기 전인 2011년 12월 9일 A씨는 남편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다. 남편 계좌에 사회보장 급여 700여만 원이 들어오자 A씨는 자신의 계좌로 500만원을 돌려보냈다.

은행은 “A씨가 상속 포기 전인 2011년 12월 20일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며 “이는 상속 재산을 처분한 행동으로 A씨는 남편의 상속의무를 넘겨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행은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현행 민법 1026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처분할 경우 재산을 무조건 물려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뒤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분 중 채무 부분만 피하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임 판사는 A씨에게 남편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임 판사는 “B씨 아내는 상속받은 빚을 자신의 돈으로 갚으려다가 나중에 충분한 돈이 입금되자 변제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행동을 이유로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를 지운다면 처음부터 빚을 갚으려는 선량한 뜻을 품지도 않았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