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1일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 2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광양읍의 2층상가를 임대해 속칭 ‘홍보관’을 개설한 뒤 마을회관 등지를 찾아다니며 “쇼핑몰 개점기념 선착순 100명 사은품 제공” 등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박스당 30~4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이들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시가보다 5∼30배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39명으로부터 5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피해노인들이 “너무 비싸다”며 반품요구가 잇따르자 “다음날 환불 해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밤사이 몰래 홍보관에서 짐을 빼 야반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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