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70대 한국인 남성이 항공사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판사는 지난 3월 체포된 배 모 씨에 대해 13일의 구류형과 함께 해당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에 3년간 4만4235 달러(약 4974만 원)를 배상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은퇴한 농부인 배 씨는 지난 3월 26일 아내와 함께 결혼 40주년을 기념하고자 하와이에 여행 왔다가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배 씨는 기내식이 제공될 때 자리에 앉지 않고 비행기 뒤편으로 가서 요가와 명상을 했고, 이를 말리는 부인을 밀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배 씨의 난동 사실을 보고받은 조종사는 기수를 돌려 호놀룰루 공항으로 돌아갔고, 배 씨는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된 후 기소됐다.
배 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당시 11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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