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檢, 뇌물수수 진경준에 해임 처분 청구
[헤럴드경제] 검찰이 뇌물 수수 등의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에게 최고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진 검사장은 현직 검사 중 최초로 비리 연루로 해임된다.

29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진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같은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 간 제한되며 퇴직금의 4분의 1이 감액된다. 이는 현행 검찰청법상 최고수준의 징계다. 해임 외에는 면직, 정직 등의 징계가 있다. 파면은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파면을 위해 형 확정을 기다리면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파면시까지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해임 처분 요청에 대해 설명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혐의를 일부 확인했으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다만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의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 이첩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