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News & View 김영란법 합헌 후폭풍] 최악이 아닐뿐 최선이라는 의미 아니다…권익위, 직무관련성 기준 명확히 해야
전문가에 의견 들어보니


[헤럴드경제]“ ‘최악’이 아닐뿐 ‘최선’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최선’을 위해 수정 보완해야한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법학·정치학·행정학·사회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김영란법에 대해 “여전히 위헌소지가 많은 법”이라며 “관건은 이를 보완해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먼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관련성’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익위가 지난 22일 낸 김영란법에 대한 해설서의 내용으로도 여전히 처벌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무작정 만남과 소비를 줄이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경제에 나쁜 영향이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시행 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드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란법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합헌 결정 후 인터넷에는 ‘앞으로 3만원 이상 식사 대접받으면 안되겠네’라는 누리꾼의 댓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따르면 ‘3만원 제한’ 규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에만 해당한다.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각 부처들이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리는 방식을 추천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김영란법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법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법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적용 대상이 400만명에 달하는 반면, 공권력은 적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 적용을 엄정히 해야 김영란법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란법을 어긴 사람에게 엄격하게 죄를 물을 때, 시민들이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접대와 청탁을 피하게 된다는 논리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형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집행되고 있다”며 “공권력이 전 국민을 감시·통제하는 것보다는 법을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행동을 개선토록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김영란법이 민간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입법과 이에 따른 공권력의 감시는 시작단계일 뿐”이라며 “법을 토대로 부정부패가 바로 고발되거나 드러날 수 있는 투명한 사회구조를 갖춰나가는 계기로 삼야야 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