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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 & View 김영란법 합헌 이후] 허창수 “김영란법은 지켜지기 어려운 법”
편법 우려·개정 필요성 역설


[헤럴드경제]허창수<사진> 전경련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법으로, 법을 시행한 후 부작용 등 문제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창수 회장은 28일 저녁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거기(김영란법)에 문제가 생겨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접대비 상한액 조정 등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어떻다고 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서 보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특히 농민과 축산업자, 음식점 등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많아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밥 먹는 걸 어떻게 다 따라다니면서 조사하겠나.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예전에도 지켜지기 어려운 법을 만들었다가 유명무실하게 됐던 케이스가 많다. 그런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GS그룹 오너이기도 한 그는 김영란법 시행 후 접대비 예산 삭감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시행 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보고 이야기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헌재 결정이 발표된 후 이용우 사회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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