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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김영란법 공감…소상인·농축산인 배려는 필요”
[헤럴드경제]중소기업계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배려와 금품액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헌재 결정 이후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합헌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고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란 것.

따라서 중앙회는 “향후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법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도 “법리보다는 우리 사회의 약자의 정서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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