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기존에 제정된 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후속 입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꾸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도 “이번 헌재 결정과는 별도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또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국회에서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입법의 원칙대로 시행하는 게 옳으며, 정말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그 때 가서 개정 노력을 하면 되지만 일단 시행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도 “헌재 결정에 따라 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존에 주장했던 ‘선(先) 시행-후(後) 보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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