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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막 깔린 한옥 지붕…서울시, 수선공사 돕는다
-서울시, 조례 개정 공포…한옥 지붕 부분 수선 간단해져
-제출 서류는 최소화, 한옥심의엔 전문가 파견…‘시간ㆍ비용 함께 절약’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천막으로 덮여있던 서울시의 한옥 지붕이 더욱 쉽게 수선작업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28일 한옥 지붕을 부분 수선할 때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기 위해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3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표, 한옥의 외관ㆍ지붕 등을 수선할 때 비용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키로 한데 이은 시의 두 번째 한옥 개선대책이다.

시는 이번 개정 공포로 한옥 지붕을 부분 수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즉각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 권리 증명 서류, 위치도와 현황사진, 설계도면, 예상비용 견적서, 허가(신고)서 등 부분 수선 신고에 필요했던 서류는 건축물 소유 권리 증명 서류와 현황 사진 두 개로 압축될 방침이다.


특히 사진으로 설계도면을 전면 대체해 한옥 소유주는 300만원 내외의 도면 작성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부분 수선 전 한옥 소유주가 거쳐야 했던 복잡한 한옥 심의 과정도 돕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한옥 소유주가 공사전 구청 건축과로 심의를 신청하면 즉시 현장으로 한옥지원센터 전문가와 시ㆍ군 공무원 등을 파견, 이들의 관련 서류 작성을 함께 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천막 지붕으로 된 한옥들이 수선에서 시간ㆍ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집약체인 한옥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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