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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수사] 고재호 전 사장도 재판에… 손실 숨기고 5000억 성과급 잔치
-檢 “회계사기 규모 5조7000억원에 달해”
-손실 숨기고 21조원 규모 사기 대출도
-고재호 경영비리 계속 수사…추가기소 예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규모 경영손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와 경영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66ㆍ구속기소) 전 사장에 이어 후임인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

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이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정해준 목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3년간 흑자공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 영업이익 기준 회계사기 규모는 2조7829억원에 달한다.


고 전 사장은 회계 조작으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2013~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기업어음(CP) 1조8000억원, 회사채 800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고 전 사장의 ‘사기 대출’ 규모만 총 21조원에 달한다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적자 상황 속에서도 고 전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고액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임원에게 99억7000만원, 직원들에게는 486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갑중(61) 부사장 역시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이날 추가기소했다.

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비공개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10여명의 경영진들에게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서 나올 이익을 미리 당겨오는 방법을 강구하라”며 직접 회계사기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고 전 사장도 이같은 지시를 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고 전 사장 시절 회계사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경영비리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고 전 사장의 비리를 앞으로 추가 기소하고,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로비의혹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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