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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수석 장모 ‘뇌물 혐의’ 고발
[헤럴드경제=법조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49ㆍ사진) 청와대 민정수석과 우 수석 장모인 김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우 수석과 장모가 처가 강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넥슨 측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넥슨이 사들인 우 수석 장모 등 소유의 강남 부동산은 중간에 타인 명의의 ‘끼인 땅’이 있었으며, 우 수석 처가가 이를 불법으로 ‘시효취득’했다”고 밝혔다. 시효취득이란 20년간 땅을 문제없이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센터는 “우 수석 장모가 끼인 땅을 취득한 뒤 전체 부동산 가격을 30% 가량 올려 넥슨에 팔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매각액 1326억원의 30%인 398억원이 넥슨 측에서 받은 불법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넥슨 측이 우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거래였다며 형법 제130조의 제삼자 뇌물 제공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를 눈감고 부동산 거래를 자문한 김앤장 담당 변호사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공범”이라며 고발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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