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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프로축구 선수 협박해 승부조작 주도한 브로커 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27일 프로축구 선수에게 접근해 승부조작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정모(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6월 당시 광주 상무 소속이던 최성국 선수 등에게 프로축구 두 경기의 승부조작을 요구하고, 한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중국 국적의 신원이 불분명한 왕모 씨로 부터 승부조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씨 등 다른 일당과 함께 선수를 알아보고 조작 계획을 세웠다.


최 선수가 포섭되자 2010년 6월 2일 포스코컵 광주 상무와 성남 일화 경기를 대상으로 정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며 조작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 경기가 0-0으로 끝나 정씨와 일당들이 베팅한 자금을 모두 잃자 2000만원을 돌려받고 다른 경기 조작을 강요했다.

같은 달 6일 광주 상무와 울산 현대의 경기를 앞두고 정씨는 왕씨 등과 광주 선수단이 머물던 울산의 호텔에 찾아가 협박했다.

정씨는 최 선수에게 “내가 너의 대학 선배”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승부조작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보복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씨는 선수들에게 “왜 그 정도밖에 못 했느냐. 성남 경기에 실패해 큰 손해를 봤다”며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안되면 퇴장이라도 당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광주-울산 경기에서 최 선수를 비롯한 선수 5명은 공격이나 수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주가 0-2로 지도록 했다. 그 대가로 정씨 등은 4000만원을 건넸다.

이 경기를 포함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창원지검은 2011년 7월 선수 37명와 브로커와 전주 11명 등을 기소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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