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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디클라제팜’ 등 임시마약류 14종 신규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디클라제팜’ 등 14개 물질을 오는 7월 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디클라제팜은’은 마약류로 지정된 diazepam을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보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33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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