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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한진중공업 노동자 250명 승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상환)는 한진중공업 소속 영도조선소와 다대포제작소 노동자 491명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491명 노동자 중 250명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또 새로 산정된 수당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ㆍ휴업수당 간 차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8년 8월 6일 체결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수당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을 계산했다. 


노동자들은 2012년 소송을 내면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측이 이를 포함해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반영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측이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근로자가 2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는 신규입사자 등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며 “이처럼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는 사정 등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461명 노동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 노동자는 당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넘는 이익을 보는 반면, 장기적 경영난을 겪는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250명에 대해서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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