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우병우 의혹 조사’ 이석수 특별감찰관, 禹수석 1기수 선배
“출구 전략” vs “禹 보호 면피용”

특별감찰 착수 놓고 엇갈린 해석



이석수<사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잇단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이 특별감찰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 우 수석 사례가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제는 권력형 비리 예방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제도다.


이석수 누구?=이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후보자 추천과 박 대통령의 지명,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임명됐다.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 1ㆍ2과장, 춘천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로 활약했다.

서울대 법대 81학번으로 우 수석의 3년 대학 선배이며, 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8기)에 합격했다. 우 수석은 대학 3학년 때 29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19기)에 최연소 합격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5년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이례적으로 ‘적격’ 판정을 내리고 보고서를 즉시 채택할 정도로 도덕성에서 검증을 받았다. 한 야당 의원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데 전관예우를 안 받은 모양”이라며 후한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그는 우 수석과 관련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인사검증 소홀 여부,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변경 여부, 처가 회사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직 때의 비리만 다룬다는 법 규정에 따라 우 수석의 민정수석 임명 전인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수사권은 없다. 감찰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 의뢰나 고발할 수 있다.

출구전략? 면피용?=우 수석 파문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 착수를 놓고는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우 수석 파문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선택했다는 분석과 특별검사 및 검찰수사로부터 우 수석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갈린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개시와 종료시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우 수석에 대한 감찰조사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의혹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돼버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특별감찰을 통해 정리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개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각종 의혹의 도마에 오른 우 수석에게 개각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 등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반면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실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고 강제조사권 부재 등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별감찰 기간 검찰수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특별감찰 결과 뚜렷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