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진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검찰이 낸 청구에 대해 130억 원의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추징해야 할 경우로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피고인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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