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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 실무자 면책권 필요” VS “정책금융 임원에 손해배상 필요”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기업구조조정의 성과가 미미할 경우, 관련 실무자들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를 두고 여야가 다시 정면으로 부딪혔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사회에서 책임추궁이 따를 수 있는 정책결정은 회피하려는 ‘변양호 신드롬’을 없애고, 기업구조조정에 탄력을 주려면 면책권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기업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일부기타공공기관(정책금융기관) 임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맞섰다. 기업구조조정 작업은 이제 첫걸음을 뗐지만, 사후관리 방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기업구조조정 성과 제고에 도움이 돨까?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다.

與, ‘변양호 신드롬’을 막아라…“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면책권 줘야”=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通)인 김종석 의원(여의도연구원장)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은 정확한 결과 예측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 사이에 책임추궁이 따를 수 있는 정책결정은 회피하려는 ‘변양호 신드롬’이 팽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구조조정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 만들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은 정확한 결과 예측에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 처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원법에 도입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 무거운 책임으로 할 일을 하지 못해온 실무자들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면책 주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는 감사원 등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당 기관의 감사라인 또는 인사라인도 포함해야 한다”며 “감정평가기관 같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면책권이 유추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책 요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규 신용공여처럼 애매한 경우도 가급적 넓게 해석해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정호 연세대 교수 역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봤자 옥살이를 하거나 재판정을 드나들어야 한다면 누구라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지원규모 추정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 경감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野, 구조조정 담당 정책금융기관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민병두ㆍ윤관석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윤소하ㆍ윤종오ㆍ김종회ㆍ정성호ㆍ백혜련ㆍ채이배ㆍ정인화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와 해당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임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임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책금융기관도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 대표 측은 “이 외에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과 함께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기재부와 주무기관의 장이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했다. “국민경제와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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