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25일 유 씨가 2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구단 관계자와 함께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승부 조작 관련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4년 4월 한화 소속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대전 중구 대전구장에서 진행된 홈 개막전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자수했다.
유 씨는 당시 삼성과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1회 초 삼성의 3번 타자인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줬다. 해당 볼넷은 ‘첫 이닝 볼넷’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준 볼넷으로 드러났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3일 구단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자진 신고, 구단 측이 이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통보했다.
경찰은 유 씨가 자진해 신고한 경기 외에 또 다른 승부 조작 건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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