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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만명이 7조원 불법대부 이용”…이용자 줄었지만, 액수는 대폭 증가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미등록 불법대부업체가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의 시행으로 불법대부 이용자들은 대폭 줄었지만, 이용액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대부업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노력에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자금 수요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가계 부채의 절감 없이는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 관련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이용자는 2014년 약 62.1만명에서 2015년 22.1만명으로 줄었다. 불법대부업체의 광고를 신고ㆍ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각각 2014년 9월과 10월부터 시행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통한 전화번호 중지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이용자가 불법대부업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러나 불법대부 이용액은 2014년 5.3조원 수준에서 2015년 7.1조원 규모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는 불법대부광고나 불법대부업 자체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와 국민들의 자금수요 증가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불법대부업 뿐 아니라 은행, 비은행, 대부업권 등 다른 금융업권의 대출규모도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불법대부 이용자와 이용액 규모는 전수 조사에 따른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시장 특성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간헐적인 설문조사 등에 의한 표본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보고서의 수치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에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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