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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위증 혐의’ 권은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헤럴드경제]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의 증언은 모해ㆍ위증죄에 해당한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이 취지,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 의원 스스로의 기억에도 반한다”고 전했다.

또 “권 의원의 발언은 실수나 착오로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차례 자신의 진술에 대해 검증한 기회가 충분했고 그 진술이 재판과정에 미칠 영향을 알았으면서도 동일 취지의 진술을 계속해 모해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권 의원측은 “권 의원 자신의 경험대로 말했을 뿐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모해 목적은 없었다”며 “검찰이 권 의원이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김 전 청장이 무죄를 확정 받은 뒤에 일어난 일로 당시 권 의원의 상황과 인식을 고려하지 않아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당시 권 의원은 이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다.

이후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2014년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등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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