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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받아야”…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회의원이 민방위 훈련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의원은 민방위 기본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을 편성 제외 사유에서 삭제, 민방위대에 편성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김 의원 개인적인 경험도 포함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대 국회 최연소 지역구 의원인 김 의원은 하반기 민방위 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 날짜를 확인하던 중 국회의원이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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