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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면책권 줘야”…추경 前 분위기 띄우는 새누리
김종석 “변양호 신드롬 막아야”


[헤럴드경제]기업구조조정에 탄력을 주기 위해 구조조정 실무자에게 면책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제기됐다. 기업구조조정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 만들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대는 당내 경제통(通)인 김종석 의원(여의도연구원장ㆍ사진)이 멨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은 정확한 결과 예측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 사이에 책임추궁이 따를 수 있는 정책결정은 회피하려는 ‘변양호 신드롬’이 팽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 처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원법에 도입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무거운 책임으로 할 일을 하지 못해온 실무자들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실제 이날 행사는 기업구조조정 실무자에 대한 면책권 도입 필요성을 사실상 ‘전제’한 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식으로 전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면책 주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는 감사원 등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당 기관의 감사라인 또는 인사라인도 포함해야 한다”며 “감정평가기관 같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면책권이 유추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책 요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규 신용공여처럼 애매한 경우도 가급적 넓게 해석해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정호 연세대 교수와 이종철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2실장 역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봤자 옥살이를 하거나 재판정을 드나들어야 한다면 누구라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지원규모 추정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 경감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면책권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도 수반돼야 한다”며 부작용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의 발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구조조정 논의 초기에 ‘죽어야 할 기업을 왜 살렸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 이제 ‘보신주의 때문에 살려야 할 기업을 죽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그 양면성을 잘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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