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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의혹 일파만파] 소송 휘말려 있던 부동산 넥슨, 하자 알고도 매입 왜? 우병우수석 개입의혹 확산
우 “깨끗한 땅” 해명과도 배치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이 직접 나서 해명했지만 쉽사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 매매 당시 우 수석 처가 땅에 적지 않은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개입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와 공인중개사 업계 등에 따르면 우 수석 처가가 넥슨에 땅을 팔 무렵 일부 부동산이 처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 수석 처가는 그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넥슨과 매매 계약을 맺은 뒤에도 소송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 해당 부지에 새롭게 지어진‘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

문제의 땅은 강남역 1번지 출구 근처의 서울 역삼동 825-34번지로, 1987년 사망한 조모 씨의 소유로 당시 등기가 돼 있었다. 이 땅은 우 수석 처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825-20번지와 31번지 사이에서 끼어있으며 기다란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우 수석 처가 땅 가운데 끼어있기 때문에 우 수석 처가가 땅을 처분하거나 건물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땅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 수석 처가는 사망한 조 씨의 자손 11명과 또 다른 자손 9명을 상대로 2010년 9월과 2011년에 각각 소송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수석 처가는 지난 2011년 3월 이 문제의 땅을 포함한 3371.8㎡(약 1020평) 4개 필지를 넥슨코리아와 1326억원의 가격으로 매매했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 처가 측은 ‘소송을 100% 해결할 수 있다’며 조건부로 넥슨과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우 수석 처가 측은 “원래 그 땅은 1987년 아버지(이상달 씨)가 825-20번지 땅과 함께 조 씨로부터 샀는데 지금까지 별개의 필지로 나뉘어 있었던 걸 몰랐다”며 “아버지가 그 땅을 포함한 부지에 자동차 정비업체를 세워 20년 넘게 점유해 왔으니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주장했다.

결국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9월 30일 조씨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했던 “그 땅은 대체 불가능한 강남역 옆에, 깨끗하게 복잡하게 아무 복잡한 거 안 걸려 있고 그냥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해명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 됐다.

첫 의혹이 나왔을 당시에도 우 수석은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가 ‘계약 당시 동석해 있었다’는 관계자들 증언이 나오자 “현장에서 장모를 위로했다”고 다시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넥슨이 30억 가까운 손해를 보고 이 땅을 급히 팔게 된 배경과 관련해 일본 넥슨 법인의 반대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넥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시 넥슨코리아를 이끌고 있던 서민(45) 대표는 “우수 개발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강남 사옥을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넥슨 재팬은 “새 성장동력을 위해 계속 외국 우량 게임사를 인수합병(M&A)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돈을 퍼붓는 건 낭비”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갓 상장한 게임사가 1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으면 일본 주주들이 ‘게임 사업 외의 일에 한눈을 판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넥슨 재팬 측 주장이었다. 결국 일본 증시 상장으로 넥슨 전체의 주도권이 넥슨 재팬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강남 사옥안 취소가 확정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옥부지을 거액을 투입해 사들이고 다시 되파는 것이 단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김정주(48) NXC 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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