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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넥슨, ‘하자 있는 땅’ 알고도 샀나…짙어지는 개입 의혹
-매매 당시 소송 걸려 있던 ‘문제의 땅’도 포함…넥슨, 하자 알고도 구입?

-우 수석 “관여안했다”, “깨끗한 땅” 해명했지만 반대정황 속속 드러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이 직접 나서 해명했지만 쉽사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 매매 당시 우 수석 처가 땅에 적지 않은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개입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와 공인중개사 업계 등에 따르면 우 수석 처가가 넥슨에 땅을 팔 무렵 일부 부동산이 처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 수석 처가는 그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넥슨과 매매 계약을 맺은 뒤에도 소송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땅은 강남역 1번지 출구 근처의 서울 역삼동 825-34번지로, 1987년 사망한 조모 씨의 소유로 당시 등기가 돼 있었다. 이 땅은 우 수석 처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825-20번지와 31번지 사이에서 끼어있으며 기다란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우 수석 처가 땅 가운데 끼어있기 때문에 우 수석 처가가 땅을 처분하거나 건물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땅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 수석 처가는 사망한 조 씨의 자손 11명과 또 다른 자손 9명을 상대로 2010년 9월과 2011년에 각각 소송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수석 처가는 지난 2011년 3월 이 문제의 땅을 포함한 3371.8㎡(약 1020평) 4개 필지를 넥슨코리아와 1326억원의 가격으로 매매했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 처가 측은 ‘소송을 100% 해결할 수 있다’며 조건부로 넥슨과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슨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 해당 부지에 새롭게 지어진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빨간색 건물)’의 조감도.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우 수석 처가 측은 “원래 그 땅은 1987년 아버지(이상달 씨)가 825-20번지 땅과 함께 조 씨로부터 샀는데 지금까지 별개의 필지로 나뉘어 있었던 걸 몰랐다”며 “아버지가 그 땅을 포함한 부지에 자동차 정비업체를 세워 20년 넘게 점유해 왔으니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주장했다.

결국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9월 30일 조씨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했던 “그 땅은 대체 불가능한 강남역 옆에, 깨끗하게 복잡하게 아무 복잡한 거 안 걸려 있고 그냥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해명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 됐다.

첫 의혹이 나왔을 당시에도 우 수석은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가 ‘계약 당시 동석해 있었다’는 관계자들 증언이 나오자 “현장에서 장모를 위로했다”고 다시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넥슨이 30억 가까운 손해를 보고 이 땅을 급히 팔게 된 배경과 관련해 일본 넥슨 법인의 반대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넥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시 넥슨코리아를 이끌고 있던 서민(45) 대표는 “우수 개발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강남 사옥을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넥슨 재팬은 “새 성장동력을 위해 계속 외국 우량 게임사를 인수합병(M&A)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돈을 퍼붓는 건 낭비”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갓 상장한 게임사가 1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으면 일본 주주들이 ‘게임 사업 외의 일에 한눈을 판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넥슨 재팬 측 주장이었다. 결국 일본 증시 상장으로 넥슨 전체의 주도권이 넥슨 재팬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강남 사옥안 취소가 확정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옥부지을 거액을 투입해 사들이고 다시 되파는 것이 단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김정주(48) NXC 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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