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조합 이견…노후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첩첩산중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리모델링을 두고 국토부와 업계ㆍ조합 사이의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 고옹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선 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올해 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봤다. 세대간 내력벽(건물의 무게를 지지하는 벽체) 철거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줄기를 이루며 눈길을 끌었다. 주택업계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지지부진한 리모델링 사업의 돌파구가 되리라 판단했다. 이웃한 두 집 사이에 있는 내력벽을 철거하고 보강작업을 거쳐 더 넓은 면적의 평면을 구성할 수 있어야 리모델링의 취지가 커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세대간 내력벽 철거의 전제로 내세운 ‘안전에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 쟁점이 됐다. 국토부는 “내력벽을 허무는 과정에서도 안전진단 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 유지해야만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리모델링 업계와 조합들은 “구조보강이 충분히 이뤄지면 일시적으로 평가등급이 떨어지더라도 건물 안전성엔 큰 문제가 없다”며 “각 아파트별 조건을 따지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라고 맞섰다. 

분당의 아파트 단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조합장은 “90년대 적용됐던 2베이 구조를 최식 평면으로 바꾸려면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하고 보강을 통해 구조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민들의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엔 동감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안전을 소홀히 할 수도 없다”며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보강이 전제가 된 내력벽 철거는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부 교수는 “일부 벽체를 철거하더라도 보강을 통해 건물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미흡한 수준인 보강구조 기준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철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구조기술사는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없애면 건물의 성능이 저하되는 건 일시적이고 보강을 통해 성능은 개선될 수 있다”며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선 이미 벽체와 기둥을 철거해 리모델링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입장차가 좁혀지질 않으면서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점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