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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개발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1심서 집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4·사진)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은 21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레일 사장 허준영(6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8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허 전 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씨의 범행은 건전한 정치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범행이며 수수한 액수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반성하는 점, 적극적으로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점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허 전 사장의 뇌물수수혐의와 8000만원에 해당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금원을 건네기 전에 허 전 사장은 19대 국회의원 출마 사정 등을 밝히며 사장직 연임을 포기하는 등 사임을 충분히 예상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손 씨가 곧 사임할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고, 허 전 사장 입장에서도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전 사장이 선거사무소 임대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 씨의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측근 손모(57)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손 씨는 용산 역세권개발사업 당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 원 대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바 있다.

그는 또 손 씨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 받았다.

경찰청장 출신인 허 전 사장은 2011년 12월까지 코레일 사장을 지낸 뒤, 2012년 총선과 2013년 새누리당 후보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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