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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200㎞ 기념” 인터넷에 과속 자랑하던 운전자 검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강남순환도로에서 외제차로 과속을 일삼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속을 기념한다며 인터넷에 동영상을 찍어 올린 것이 단서가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일 강남순환도로에서 외제차를 이용해 시속 200㎞의 속력으로 과속하며 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3) 씨를 검거해 법정 최고수준인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피의자 김 씨가 지난 3일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촬영한 과속 영상 /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된 첫날인 지난 3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일제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다. 자신의 과속 주행 영상을 찍기 위해서였다. 이미 차량에 액션 카메라를 별도로 창작하는 등 촬영을 준비한 상태였다.

김 씨는 시속 70㎞가 제한속도인 도로에서 평균 시속 160㎞, 최대 시속 200㎞로 과속 운전을 했다. 과속을 하며 찍은 영상은 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에 ‘강남순환도로 개통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그러나 이를 본 한 시민이 해당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면서 김 씨의 과속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을 분석하고 처음 게시물이 올라간 인터넷 동호회를 추적, 김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김 씨는 결국 과속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인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제차 여러 대가 강남순화도로를 운행하면서 사전 답사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강남순환도로 사업소 측과 협력해 폐쇄회로(CC) TV 감시와 신속차단 등 폭주족 대응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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