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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둘째 자녀 출산ㆍ중기 고용창출 세액공제 확대 요청…당정협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은 둘째 출산시 지급하는 세액공제를 현행 30만원에서 더 증액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 고용창출 세액공제폭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이같은 요구들을 정부에 전달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올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청년창업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산업 성장을 위한 R&D(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대폭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고용투자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업 민생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포토세션을 가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고용투자 지원대상을 허용 분야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지원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이 전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계획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중 배당에 제일 많은 돈이 배분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배당에 대한 혜택은 확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임금의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나 배당, 임금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임금 분야 혜택을 늘려 기업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어려운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하고 인수합병(M&A)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M&A 지분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둘째를 출산할 경우 지급하는 세액공제를 30만원에서 더 증액하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청년 창업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조기 도입,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액ㆍ소득공제 일몰 법안 연장, 중견기업의 신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증대 등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거론됐다.

정부는 오는 28일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조정 기간을 거쳐 9월 2일께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심재철 국회부의장,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자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내용을 함께 논의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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