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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인권위가 직권조사하라” 진정
- “평등권, 병역의무 차별 금지, 행복추구권 침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경 생활 중 복무지 선택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군인권센터가 “의무 복무 병사 간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은 2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24) 상경이 지난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7월 서울경찰청의 이상철 차장 운전병으로 전출된 과정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군인권센터는 “우 상경의 전출과정은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 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이 차장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아들인 우 상경을 전출시킨 특혜”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내부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의경을 다른 근무지로 전출하려면 해당 부대에 전입한지 4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우 상경은 이를 어기고 3개월만에 전출됐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우상경은 작년 2월 23일 입대해 논산훈련소 4주, 경찰수련원 3주 등 총 7주의 훈련을 받은 뒤 4월 15일 정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

경찰 간부 차량 운전병은 의경들이 선호하는 보직인데다 운전병을 선발하는 당시 우 상경이 우 민정수석의 아들이라는 점이 면접과정 중에 알려진 만큼 특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우 상경의 특혜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병역 특혜 문제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병사들의 심각한 전투력 약화를 야기하는 이적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를 보필하고 있는 최측근이 병역특혜 문제를 일으켜 군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됐다”고 비판했다.

진정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행하는 다른 의경 및 병사들에게 모욕감과 박탈감을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 11조 ’평등권‘과 제 39조 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에 위반된다는 것. 또한 “무엇보다 현재 의무 복부 중인 50만여명의 병사와 2만여명의 의무경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인권위는 철저하고도 공명정대한 조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직권조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침해나 차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해당 심의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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