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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지 식당ㆍ여름철 인기 식품, 위생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식약처, 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일제 위생점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만43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ㆍ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로 나타났다.

장소별 위반은 유원지(70곳), 국도변 휴게소ㆍ터미널ㆍ공항(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60곳), 커피 프랜차이즈(46곳), 패스트푸드점(39곳), 해수욕장 주변(28곳),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8곳), 기타(20곳) 순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은 김밥(15건), 콩국수ㆍ콩물(15건), 도시락(5건), 냉면ㆍ육수(5건), 빙수ㆍ얼음(5건), 음료류(2건), 샐러드(2건)이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대장균(46건), 세균수(3건), 대장균군(1건), 황색포도상구균(1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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