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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공천 녹취록, 법적 조치해야 할 상황”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비박계 정병국 의원이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과 관련, “국민 여러분들께 낯을 들기 어려울 정도의 사안”이라며 “녹취록 내용대로라면 법적인 조치까지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21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에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진상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바로 조치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해서 하루 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녹취록)그 자체는 고소고발의 대상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은 윤상현ㆍ최경환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ㆍ13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경기 화성 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을 거론하며 지역구를 옮기라고 강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이들과 청와대가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던 서 의원은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 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김 전 의원의 녹취록 공개가 “음습한 공작 정치”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친박계에서 녹취록 공개를 두고 ‘비박계 배후설’을 주장하는 데 대해 “공작은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팩트는 권력의 실세들이 한 사람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협력했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녹취록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저에게도 몇몇 분들이 지난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준다”며 “4ㆍ13 공천 파동이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고 총선 패배에 대한 친박계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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