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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너 몰리는 靑]‘공수처 신설’ 2野 공조에 비박계도 합류 양상 ‘2010년 데자뷔’?
야권, 현기환·우병우 때리기

야권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공천 개입 녹취록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해명을 요구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한 두 야당이다. 공수처 신설에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현 전 수석을 두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 당내 경선과 관련한 녹취록이 연일공개 되고 있다”며 “당내 교통정리라고 봐주기엔 너무 나간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가 들어와야 조사한다는 입장”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엄정 조사를 촉구한다. 청와대도 역시 녹취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어제 현기환 (전) 수석의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나의 뜻이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기가 막힌 대사”라며 “이것으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전 정무수석이 확인해준 녹취록”이라고 했다. 이어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이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받아서 전달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된다”고 했다. “(대통령) 본인이 언제 어떻게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 문제를 밝혀달라”며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불신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도 했다.

검찰 비리에 이어 우 수석 의혹이 터진 데에는 공수처 신설로 대응하려는 야권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실제로 검찰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을 과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이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관련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 역시 “우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부 비박계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려면 공수처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신설 논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수처 신설을 담은 법률안도 제출됐으나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 뒤로도 검찰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수처 신설이 거론됐으나 끝내 무산된 전례가 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수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지만, 과거 2010년에도 친이계를 중심으로 공수처 신설을 요구하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새누리당의 기류와도 유사하다.

이형석·김상수·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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